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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시범 사업에서는 낙상사고 예방을 목표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문턱 제거, 손잡이 설치, 조명 및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.
● (신청대상) 장기요양 수급자로,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
-(제외) 시설급여 수급자, 임대주택 거주자,「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
● (서비스 내용)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(본인부담금없음)
-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% 자부담
● (서비스품목) 낙상 및 화재예방, 위생·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(18종)
● (신청방법) 우편, 이메일(home4@nhis.or.kr), 팩스(033-749-6369)
● (문의사항)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(033-736-3627~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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